반응형 통신판매업1 스마트스토어를 하기위해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만 해서는 안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해야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분비해야 할 것은 에스크로등록 ( 참고 :https://heavenlake.tistory.com/27?category=1131083) 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1. 정부24로 접속 www.gov.kr/portal/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통신판매업신고 메뉴로 이동. 3. 통신판매업 업체 정보 작성 4. 판매정보 기입 -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네이버 주소지로 합니다. 4. 판매정보 기입 -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네이버 주소지로 합니다. 5. 첨부파일 등록 6. 신고증 수령할 곳 지정 및 신청 완료 이렇.. 2020.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