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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를 하기위해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by heavenLake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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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만 해서는 안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해야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분비해야 할 것은

 

에스크로등록 ( 참고 :https://heavenlake.tistory.com/27?category=1131083) 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1. 정부24로 접속

www.gov.kr/portal/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통신판매업신고 메뉴로 이동.

 

 

 

 

3. 통신판매업 업체 정보 작성

 

 

 

 

4. 판매정보 기입 -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네이버 주소지로 합니다.

 

 

 

 

 

4. 판매정보 기입 -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네이버 주소지로 합니다.

 

 

 

 

5.  첨부파일 등록

 

 

 

 

6. 신고증 수령할 곳 지정 및 신청 완료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4~5일정도에 시간이 걸리고 위에서 선택한 수령 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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