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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위탁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하기

by heavenLake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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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꼭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개인판매자는 연간 12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

지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사입이 아닌 위탁판매인경우 위탁판매 없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필요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생각해 보셔야합니다.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선택

 

 

 

 

 

2. 사업자등록신정(개인)

 

 

 

3. 기본정보 작성

 

 

4.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 선택
등록 할 업종 검색 / 선택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할경우 통신판매업 : 525101(전자상거래)

이 외에 해외구매대행을 하실 분은 : 749609(해외구매대행) 도 검색 신청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에 5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간이 이 두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무조건 일반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일반으로 등록 하시면 무존건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등 불편한 점이 있어 저는 그냥 간이(과세)로 선택

했습니다. 간이로 선택했더라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오버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그냥 간이(과세)로 선택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시 하루정도 기다리면 완료처리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두시간 만에 완료 문자가 왔네요.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메뉴로 가면 확인 및 출력(발급번호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 되면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최종적으로 해야 온라인에서 사업자로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민원24 등록하기 (https://heavenlake.tistory.com/26?category=113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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